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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거부땐 과태료"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정했다. 지난해 8월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무원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 정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이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한 조치다.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은 농업법인이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농업법인은 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는 등 '꼼수'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