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됐다고 거짓말한 뒤 식당 주인에게 돈 빌리는 A씨.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영세식당을 대상으로 손님인 척 예약 후 사기행각을 벌인 상습 사기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한 뒤,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했다가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고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식당 주인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식당 7곳에서 30만5000원을 뜯어냈다.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식당 예약은 공중전화로만 하거나,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명함을 챙기며 ‘진짜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역 상습 사기범이던 A씨 범행과 동일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견인사기 수법으로 A씨를 이전에 구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범행 수법이 똑같아서 (범인이 A씨임을) 확신했다"며 "범행이 더 대범해져 예전엔 견인비만 받아 갔는데 이번엔 택시비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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