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약 20년간 미제로 남은 연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을 DNA분석으로 밝혀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새벽 시간대 경기도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건물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르려다가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구속되면서 DNA를 채취당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DNA가 과거 성폭행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그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형을 살고 출소하기 직전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씨(42)도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뒀다. 하지만 검찰의 DNA분석으로 과거 법행 사실이 밝혀져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은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DNA로 밝혀내 출소 직전 구속해 엄단한 사례"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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