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나와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한 남성은 총 5회에 걸쳐 새벽 시간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했다. 이뿐만 아니라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결국 찾지 못하고 미제에 빠질 뻔했으나 검찰의 DNA 분석으로 범인인 48세 목수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씨의 DNA를 분석했고, A씨가 19년 전 저지른 성범죄의 범인으로 다시 지목됐다.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결국 A씨는 출소하기로 했던 9일 밤 12시에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유사하게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회사원 B씨(42)도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뒀으나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그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돼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을 바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의 과거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반드시 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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