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악의적으로 집요하게 연락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전 직장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와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또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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