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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은행에서 '건물 폭파' 소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후반 남성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부탄가스 30여개를 놓고 경찰에 전화해 '건물을 폭파하겠다'와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개와 휴대용라이터 1개를 압수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일부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건물을 환기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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