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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한테 "빨리 앉아" 소리 지른 버스기사..징계 못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주시에 접수된 버스기사 불친절 민원

80대 할머니한테 "빨리 앉아" 소리 지른 버스기사..징계 못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에서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과 일탈 행위에 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태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민원글이 올라왔다.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호통 친 버스기사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 이때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발판을 손으로 잡고 기어서 탑승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

A씨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고령의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권유해 노인이 안전하게 착석할 때까지 돕는 게 기사의 본분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 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라며 "OOOO번 버스 기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가 아파트 정류장에 갑자기 내리더니 3분간 담배를 피우고 버스로 돌아왔다는 시민 B씨의 목격담이 올라왔다. B씨는 해당 버스를 탈 때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 "교육할순 있지만, 인사조치는 어려워"

이같은 민원이 이어지자 충주시 차량민원과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라고 답변했다.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적자 보전)를 위해 매년 60억원 정도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충주시가 할 수 있는 건 계도 조치가 전부다.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위서 작성이나 교육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원으로 인사 조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