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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의료인 불법 행위, 구속까지 염두"

윤희근 "의료인 불법 행위, 구속까지 염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에서 집단 사직과 같은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가 있다면 구속 수사까지 염두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한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의료인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경찰로 역할이 넘어온다"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관할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이 형성돼 있어 조사 단계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윤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9개 병원에 대해 합동 경찰 조사를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주요 병원 인근에 20여명의 기동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윤 청장은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의료계 집단 행동 주도하는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며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돼 국민들에게 피해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총 3명이다.
이에 윤 청장은 "아직까지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서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확실하게 본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첫 사례라 엄격히 이를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 관련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 청장은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 중이다"며" 앞으로도 소위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 글들에 대해 경찰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에서 주시하고 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