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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해 CJ 아레나 필요해"

홍정민 의원 "고양시·경기북부 균형발전 위해 CJ 아레나 필요해"
홍정민 국회의원이 19일 고양시 장항동 일원 CJ 아레나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홍정민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홍정민(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병)국회의원이 경기도에 CJ 아레나와 관련, 국토부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 중인 한류 전용 공연장인 CJ 아레나 건설현장을 찾았다.

CJ 아레나는 작년 상반기 건설자재·인건비 급증으로 현재 10개월 간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홍정민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 김해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CJ 김진국 대표 및 관계자들과 만나 현재 아레나 현황 및 경기도와 조정중인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와 CJ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 부지에 K-POP 전용 공연장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CJ는 건설 후 운영을 맡기로 했으며, 이후 2019년 CJ는 기존 일반 공연장을 아레나 공연장으로 변경하면서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경기도는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공사비용 급증 등의 이유로 아레나 공연장 건설은 잠정중단 됐으며, CJ가 공사재개를 위해 자금을 추가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CJ 간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 양자간의 계약내용 조정이 확정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CJ 아레나는 작년 국토부 PF 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 선정돼 계약내용 조정과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PF 조정위원회는 경기도-CJ 조정안과 관련, 2023년부터 수차례 협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기간 조정, 지체상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의견을 논의해 23년 12월 22일 1차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2월 14일 최종 조정안이 의결됐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CJ 간 최초 협약에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사업기한 연장 △전력공급 지연 등은 CJ 측 귀책이 아닌 만큼 이를 고려한 지체상금 감면 등이다 . 또한 국토부 조정안의 공신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 비교해 경제산업의 격차가 크며 , 대기업 역시 파주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한 곳 밖에 없다"면서 "한류 공연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야 고양시가 한류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과정을 통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배임 등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즉각 이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의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