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카카오 준신위, 협약사에 "3개월 내 개선방안 보고하라"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 때 체계화된 절차 수립
경영진 위법 행위로 회사 손해 시 배상 기준 마련
IPO 등 추진 시 주주가치 보호 방안 마련도 주문

카카오 준신위, 협약사에 "3개월 내 개선방안 보고하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사내 임직원 간담회 '브라이언톡'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 계열사에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경영진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기준과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담을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 준신위는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세 가지 의제와 세부 개선방안을 협약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준신위 협약사인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는 의제 별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3개월 내에 준신위에 보고해야 한다.

준신위 측은 "지난해 12월 출범을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협약사 대표, 준법지원인, 노동조합, 임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과 만남을 가지며 카카오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준신위원 전원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준신위는 첫 번째 의제인 ‘책임 경영'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컨트롤타워 △준법시스템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에게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그룹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준법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 시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협약사에 권고했다. 성과급 부여 및 행사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할 것도 요구했다.

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 협약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 △공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 △핵심 가치 기반의 소통과 이에 따른 비전을 실천하는 ‘소통'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등 준신위가 선정한 4가지 준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끝으로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이 ‘사회적 신뢰회복'이라는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주주와 파트너를 위한 책임과 상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협약사에게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방안으로 인수합병, 기업공개(IPO) 등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상생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 절차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김소영 준신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카카오에 준법 및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준신위는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카카오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위원회의 권고문에 대해 카카오 정신아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의 건강한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고민과 깊은 논의를 거듭한 준신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카카오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올바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