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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뛰어넘어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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