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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모 경위 역시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막막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반겼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공무상재해)에 대해 간병비 및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된다.
범인 체포, 교통단속,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공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치료비 지원 요건과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왔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았다.
경찰청은 자체 예산과 기금을 활용해 공상 경찰관을 별도로 지원해왔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당시 사고 수습 도중 발생한 2차 폭발로 다친 한 경찰관은 화상 치료를 돕는 간병인을 쓰려면 총 498만원의 자비를 들여야 했다.
간병비 지원 한도가 1일 최대 6만7천원에 그쳐 1일 15만원, 60일간 총 900만원인 간병인 고용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관은 관할 경찰서 직원들의 모금과 경찰청의 별도 지원을 받아 사실상 자비 부담은 거의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공상 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국가예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를 분석하는 등 인사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경찰청은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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