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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동종범행 반복 죄질 불량함에도 반성 안해"

검찰, '성매매 알선' 영등포재개발 조합장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14일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330만8000원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홍씨가 재개발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년 넘게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부터 결근비를 징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장소로 본인의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