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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현장이탈'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정당, 대화 참여해달라"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환자방치 집단행동 없다
집단행동, 국민들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없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 분명히 있어

'전공의 현장이탈'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정당, 대화 참여해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을 두고 '헌법상 자유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느 나라도 환자 방치하면서 집단행동 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 사직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을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을 소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현장이탈'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정당, 대화 참여해달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번째로 생각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며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어제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여전히 사실관계의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 중 많은 부분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며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된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 이탈한 전공의 5397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한편,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었고, 복지부의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는 6112명이었다. 정부는 이들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총 27개교에서 의대생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