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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최소가입기간 조건 완화 등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지원
서울역 군장병라운지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존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전역 후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고, 국민은행은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