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이날 개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전세계약 기간인) 2년+2년으로 해서 4년을 유예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 정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장을 못하니,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국토법안소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최소한의 국민들 어려움을 덜어주잔 취지"라며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이 이번 주 내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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