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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기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

평택형 반도체 산업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

평택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기업지원 법적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KAIST 등과 미래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반도체 기업체를 방문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실증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발전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 및 지역사회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하여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