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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대출 허용해 읍면 중신용자에 금융 공급해야"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주제강연
남주하 서강대 교수
전담은행 설립해 서민금융 공급부족 해소
정책금융 상품 금리 2~10%대로 낮춰야
정부 출연 확대 등 안정적 재원확보도 시급

"우체국 대출 허용해 읍면 중신용자에 금융 공급해야"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파이낸셜뉴스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양형욱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기수 우리카드 상무, 강성 한국신용데이터 부사장, 안종혁 SK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김용민 파이낸셜뉴스 이사. 앞줄 왼쪽부터 남재현 국민대 교수, 신학기 Sh수협은행 수석부행장,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이종민 KB국민은행 부행장, 오은선 IBK기업은행 부행장 사진=박범준 기자
"우체국 대출 허용해 읍면 중신용자에 금융 공급해야"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남주하 서강대 교수
"저성장 지속, 소득 양극화, 금융 양극화 등으로 중·저신용자의 경제·금융 상황은 최소한 10년 이상 악화돼 왔다. 좀 더 종합적이고 과감한 서민금융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금융구조의 왜곡과 서민금융의 포용방향'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의 포용화 방향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중·저신용자,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적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은행 신규 진입 및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의 기능 강화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국내 대출중개 금융회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한국의 대출 가능 금융회사 숫자는 54개로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수만으로 서민금융 공급 여부를 따질 순 없겠지만 미국 4097개, 독일 241개, 일본 111개로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매우 적은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 교수는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현재 예금업무만 하고 있는 우체국에 대출업무를 허용해 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신용자에 금융공급을 한다면 부족한 서민금융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 지역의 우체국 점포 비중은 53.8%에 달한다.

더불어 최근 3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신규로 은행업에 진출했으나 대출공급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민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서민정책금융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타 정책금융의 재원구조처럼 정부 및 금융회사의 직접 출연을 확대해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재 0.1%에서 0.3%로 인상하고 실제 출연요율도 0.03%에서 0.1%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현재 3.6~19%는 너무 높고 2~10%로 낮춰야 한다"며 "15%를 받으면 원래 20%를 내던 사람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15%를 내면서 소득이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반문했다.

남 교수는 이어 "채무조정기간의 대폭 단축과 감면율 산정 체계방식의 단순화 등 채무조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8년)이 너무 길어 신용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월 채무상환 금액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