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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제출... 황의조 형수 양형 참작사유 될까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

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