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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조태열 외교장관에 "원고 공탁금 수령 강한 유감, 독도는 일본땅"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 지우는 행위" 강력 항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도 계속
북한 문제에 대해선 공조하기로

日외무상, 조태열 외교장관에 "원고 공탁금 수령 강한 유감, 독도는 일본땅"
지난해 11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중일외교장관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의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그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되풀이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30분가량 회담했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원고가 받은 문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재차 전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개선이 진행되는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할 방침도 확인했다.
한일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염두에 두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재개된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안보대화 등을 올해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동에 협조·대처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