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부산시 특사경, 한약재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부산시 특사경, 한약재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에는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