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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밀키트 식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6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내용량 미기재 등
지역 내 30개 밀키트 식품 생산업체 전수 조사

인천 밀키트 식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6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역 내 30개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인천특사경이 밀키트 식품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지역 내 30개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