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동학대 전과자들, 버젓이 학원 등서 근무

복지부, 14개소 14명 적발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