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굴
지자체와 재정협력점검단 꾸려
작년 지방채 발행 3년만에 최소
공공자금으로 이자부담 덜어줘
재정건전성 더해 지방시대 구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시는 지방세 등이 체납돼도 관리가 어려웠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운행정지명령차량 53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광역시는 경직성 경비의 누수를 마고 재정효율화를 이룬 성과로 지난해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행정서비스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총 201개 센터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의 예산을 감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인 33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해 왔다.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개편했다.
지난해 재정분석 우수단체로는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4개 단체가 선정됐다.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 5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해 상금으로 각각 1억원을 수여받았다.
이 가운데 충청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를 비롯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및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체납액 증감률이 전년 대비 8.38%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전남 무안군도 신규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 및 경상적 경비를 전년 대비 20% 감소 편성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개 단체는 주민참여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층들의 제도참여를 강화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 은평구는 주민 제안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지자체 재정점검단 운영
행안부는 지난해 국세재추계로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감소되고, 지방세 수입도 위축되면서 지방재정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컨설팅 등 지자체 애로사항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집행불가·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이월·불용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약 6조2000억원으로 최근 3년 대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가 세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 지역개발기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확보한 점이 주목받았다. 추가 세입 노력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세 추가세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확보했다.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거나, 조례상 사용비율을 상향하는 등 재정안정성 강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자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곤란사업 등 중심의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시행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무화 검토
행안부는 올해도 자주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이 위축돼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대비해 일부 지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감안, 기재부 협의를 통해 공자기금을 확보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도 활용, 지자체 이자부담 경감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방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 △기금·특별회계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 내실화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지방세입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사용 가능 비율 제한을 폐지해 필요시 해당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자체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순세계잉여금 일부 금액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의 경우 기존 평가에 더해 각 기금별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특별회계도 성과평가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용이 부실한 기금·특별회계 등에 대한 정비 근거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지방의 재정 확충과 지방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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