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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범죄 전력 있으면 해고 가능한 제도 마련

일본, 성범죄 전력 있으면 해고 가능한 제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이미 고용된 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일본판 DBS 제도와 관련,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아동과 무관한 부서로의 배치전환 등을 우선 요구한다.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고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지침)을 정비한다.

고용주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은 형 종료로부터 20년, 벌금형 이하는 10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영국에서 시행 중인 DBS제도는 고용주가 교육과 보육 등 아동과 관련된 곳에 취업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판 DBS에서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든 보육·교육 기관 취업 희망자나 현직 직원에 대해 확인을 의무화한다.

어린이가정청은 학교·유치원 등 공공교육기관은 DBS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어린이집·학원·스포츠클럽 등의 민간업체는 자율적으로 이용해 '적합 마크' 등의 인증표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