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의견수렴 공청회 등 절차 들어가
시민단체, 악화된 재정 상황·의원 일탈 등 근거 없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1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와 경북 의회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오르게 되자 일제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는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졸속 인상에 대해 규탄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지방의회의 졸속적인 의정활동비 인상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상황 학화, 집행부 견제와 감시 부실, 지방의원 일탈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들이 일시에 의정활동비를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악화되고 인구는 감소하면서 집행부 견제와 정책 경쟁은 미비해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명분을 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가 다르고 특히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역시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 개혁과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개인별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4168만8720원(월 347만4060원)과 의정활동비 연 188만원(월 150만원)을 합쳐 5968만8720원이다.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의원 1인당 의정비는 6568만8720원으로 증가한다.
경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1인당 연간 총 6360만원을 받는다.
대구시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와 남구, 내달 5일 수성구와 달성군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2일, 군위군은 23일 각각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김상동 경북도 의정비심의회위원장 주재로 '경북도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유능한 인재 유인, 의정 생산성 향상,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도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정활동,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문제에 따른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 제시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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