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벌인다.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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