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의견청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 조사·분석을 벌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진단기관은 모두 269곳이다.
간담회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IP-R&D) 활성화를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난해 최우수 진단기관인 준성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 본, 우수 진단기관인 특허법인 다울과 ㈜이룸리온전략컨설팅 등 진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진단기관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진단기관 지정부담 간소화 △세액공제 확대 방안 △진단기관 역량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단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진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외부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진단기관 시상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을 지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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