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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낙서테러범, 변상의지 드러내
문화재 복구비용 감정 결과에 따라 형량 결정될 듯

“예술 했다”던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법원서 “깊이 반성”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낙서 복구 작업이 완료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 앞을 관광객이 지나는 모습. 2024.01.0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예술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낙서테러’ 모방범 설모씨(28)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설씨는 검찰로부터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설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감정을 통해 특정되면 변상할 예정이다”면서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기소 단계까지 복구 비용이 명확히 특정이 안 돼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에서 시간을 주면 경복궁 관리소와 연락해 관련 자료를 받아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13일 복원 비용 관련해 공판을 열고, 6월 중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죄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설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들은 후 이를 모방하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