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사진>이 전세 사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전세 사기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안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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