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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출근하지 마세요”...환경부 ’탄력 근무' 권고

“미세먼지 심하면 출근하지 마세요”...환경부 ’탄력 근무' 권고
연한뉴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 근무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학교에는 실내 공기질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3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데,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2일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오염원 배출 저감 조치도 병행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한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매년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였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