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발표
가산금 이자율 2.9%→3.5% 상향...시장금리 감안
통합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확장...사업화시설 확대
희귀병 치료제 관세·부가가치세 無...'람베르트-이튼 증후군' 추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2.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 수준으로 올라간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도 4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반도체 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금도 시장금리 발맞춰...3.5%로 상향
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기존 2.9%에서 3.5%로 오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오납했거나 더 낸 경우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전년도 1년 만기 예금에 이자율 평균 등을 감안해서 매년 적용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전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3.8%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책정했다.
기재부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작년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환급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돌려주는 돈 뿐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소득에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의 소득인정 비율도 동일하게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나 상가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보는 식이다.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재부는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활력 지원...세액공제 확대
지난 시행령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이어 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을 늘렸다. 기존 7개분야 50개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4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도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수소분야 역시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를 추가했다.
기존 확정된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의 범위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화시설도 통합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추가로 방위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사업화 시설도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전관련 에너지·환경 시설 3개와 탄소중립 시설 1개를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2개, 에너지·환경 1개, 탄소중립 1개 등 4개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전략기술 외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양식업을 전업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오고 있다. 이번 후속 시행규칙에서는 적용 대상 치료제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이튼 증후군을 추가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사항에서도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발표까지 마무리한 세제개편안은 3월 공포를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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