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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으로 민간 장기모기지 지원" 주금공, 혁신금융서비스 띄운다

"지급보증으로 민간 장기모기지 지원" 주금공, 혁신금융서비스 띄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주택금융공사가 규제 특례를 받아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모기지론 취급을 도울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평가 받는다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할 유인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한다고 한 가운데 직접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주금공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민간 장기모기지를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서 커버드본드가 잘 발행되거나 유통되지 않아 가격 결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며 "시장에서 주금공을 믿고 더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 신청안을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공공기관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는 주로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했던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적격대출 공급을 잠정 중단하되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을 오는 1·4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명시된 업무 범위 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특례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이 같은 운용 성과 등을 담아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차츰 병행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 모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지만 기존 적격대출 역할을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의지는 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 하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며 "고정금리 대출은 차주를 위한 것인데 은행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줄어들면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다시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을지는 변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요가 없지 않을 것이고 혼합형이라든지 주기형이라든지 차주가 편익을 높이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금공도 도울 테니 은행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