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발주 감리 입찰서 뒷돈…심사위원 허모씨는 영장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모 건축사무소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로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또 다른 심사위원인 현직 대학교수 허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기 위해 입찰 심사위원인 허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주씨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2020년 12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경우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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