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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끼리 사돈 맺나..5촌 근친혼 합법화 시동 걸었다

법무부, 친족간 혼인금지 4촌이내로 축소 제안
성균관과 유림 "가족 파괴 즉각 중단하라" 반발

사촌끼리 사돈 맺나..5촌 근친혼 합법화 시동 걸었다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 제안에 대해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 809조 2항은 이런 관계의 남녀가 결혼한 경우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은 크게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균관 등은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