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까지 통학로 현수막·불법유동광고물 등 단속
광주광역시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 개수 위반 및 설치 기준 위반한 정당 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학교행정 안내 공공 현수막과 학교폭력 추방 등 공익 문구를 포함한 사설 불법광고물도 중점 단속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과 불법광고물로부터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