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관에 인증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수백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이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원부터 2억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상수도관은 재질에 따라 금속관과 비금속관으로 구분되고, 비금속관은 기본적으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해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