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15건
혐의자 49명 중 23명이 대주주나 임원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6곳 상장폐지
사진=뉴스1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건 결과.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주주나 임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차명으로 몰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미리 매도해 수십억원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확인됐다. 해당 회사는 상장폐지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19건(혐의자 57명) 분석 결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의견 비적정(11건), 경영실적 악화(4건) 등이었다. 관련 혐의자는 49명이었는데, 대주주(13명)와 임원(10명)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직원이 2명, 1차 정보수령자 등 기타는 24명이었다.
혐의자 유형별 부당이득을 보면 대주주가 2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주주 중 7명은 차명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선제 매도하는 수법으로 평균 21억2000만원 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267억6000만원), 임원(17억7000만원), 직원(80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금액은 494억9000만원이었다.
사건 발생 기업 15곳 중 13곳이 코스닥 상장사였고, 감사의견 거절 등이 공시된 이후 6개사는 매매 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 됐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허술한 곳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 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주주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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