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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조항 합헌 판결[종합]

"임대인 재산권 제한 크다고 볼 수 없어"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 입법목적 정당"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조항 합헌 판결[종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2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 대상 조항들에 대해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조항을 놓고는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월세상한제 관련 조항은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들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