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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SNS서 마약 매매… 448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피의자를 대거 붙잡았다. 경찰은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게 대리 송금해 준 대행소까지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탁기주 총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중 마약 구매·투약자 445명을 검거하고 판매책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판매자는 지난 2019년 11월께부터 2023년 2월께까지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대마 600g 및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자들은 마약을 판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으며 약속된 장소에 마약류를 놓고 구매자가 추후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구매자들의 돈은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게 전해준 '가상자산 거래 대행' 범죄까지 있던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매수·투약자 일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송금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거래 대행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잡아들인 마약 구매·투약자들중 20~30대가 8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SNS 등을 통해 구매하므로 이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대 또한 5명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방송·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됐고 호기심 차원에서 구매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