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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에도 정직 2개월 징계

대법 무죄 선고와 별개로 직무상 의무 위반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에도 정직 2개월 징계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적용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검사는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