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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重, 임원 개입 확인 안돼..입찰 참가자격 유지"

방사청 "향후에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방사청 "HD현대重, 임원 개입 확인 안돼..입찰 참가자격 유지"
2023년 6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HD현대중공업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최근 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2월 29일 전했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결문을 포함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했다"며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나 임원에 대한 행위나 지시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이번 계약 심의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 기초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를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특정 기업을) 봐준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향후에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HD현대중공업 내부 비인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행위가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이나 금전적 손해 발생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2023년까지였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등 해군 함정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사청 "HD현대重, 임원 개입 확인 안돼..입찰 참가자격 유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등 함정 모형.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