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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신설 "기술투자 업체, 세제지원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일 공포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분야 신설
추진체계·군사위성·유무인복합 기술

[파이낸셜뉴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신설 "기술투자 업체, 세제지원 받는다"
제13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9일 방위사업청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2월 29일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공포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나아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 지정한 것은 방산업계의 자체 투자를 촉진하고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시설 기준 6~18%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진체계 기술은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통신위성체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군사위성은 국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 확보한 우주기술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국내 우주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 간의 협업 운용 및 공통 아키텍처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분야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선정해 시범 및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위산업 세제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통한 후속조치로, 방사청과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방산업계와 협조해 첨단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검토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