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날인 29일에도 여전히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경찰이 집단행동 관련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내부정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사건 유형별로 어느 부서가 수사를 배당할 지 정했다.
우선 의료계의 집단행동 주도 세력이나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시 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 거부로 사상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시 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기로 했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병원 주소지 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 경찰은 그동안 복지부 병원 현장점검에도 경력 지원을 해왔다.
부산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고발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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