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일부 사유만 인정…징계 수위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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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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