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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주 전 전세도 가능…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주 전 전세도 가능…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 목적으로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도 허용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