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에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12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실제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물가를 고려한 내 월급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며 통계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3.6%로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쪼그라든 것이다.
올해 물가전망도 심상치 않아 저소득 근로자의 고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3%대로 오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 폭이 대기업보다 더 컸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늘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급 격차는 2022년 246만원에서 지난해 253만4000원으로 더 커졌다. 임금 차이는 2019년 221만7000원에서 2020년 204만9000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이후 3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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