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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시행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인사교류 대상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29일 인사발령을 냈다고 2월 29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정책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8개 직위와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등 과장급 13개 직위가 대상이다.


국조실·외교부 개발협력 관련 국장 2개 직위와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직위 교류자는 직제 개정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한 후 차후 발령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교류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및 수당 추가 지급, 복귀 후 희망 보직 부여 등을 통해 차별화된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역량평가 등 인사제도도 함께 개선해 모든 공무원이 개별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 하나의(원팀)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