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오른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곧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46명·반대 11명·기권 6명으로, 엄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42명·반대 11명·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대법관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면서도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엄 대법관에 대해선 "일부 청문위원은 과거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질의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이나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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