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북 대신 비례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 총선 41일 앞두고 의결[2024 총선]

국회, 전북 대신 비례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 총선 41일 앞두고 의결[2024 총선]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정한 총선용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선관위 획정위의 획정안에 특례 지역 4곳을 지정하고 전북 의석 1석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이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획정안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선관위 획정안 중 서울 종로·중성동과 강원 화천·양구·철원·인제·속초·고성 등 4곳에 대한 특례 지역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원안을 주장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과 경기, 강원과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은 종로와 중·성동에 대한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고, 경기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여 '포천·연천·가평'이라는 공룡 선거구를 만들지 않게 됐다.

강원은 춘천을 분항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화천·양구·철원·인제·속초·고성 선거구가 생기지 않는다. 전북은 군산 일부를 조정해 김제부안에 붙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났지만,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며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41일 앞두고 처리됐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